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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비염 등 환자 늘어만 가는데 ‘새집증후군’ 규제 시늉만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자 늘어만 가는데 ‘새집증후군’ 규제 시늉만

입력 2012-07-16 00:00
업데이트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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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사회적 비용 年 2조원… 예방·퇴치 정책 현주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되고 환경성 질환 조사와 감시 체계 인프라를 구축했다. 환경성 질환과 관련해 특화된 병원 12곳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했다. 또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도 설립했다. 이처럼 법이 제정돼 시행됨에도 아토피와 천식, 비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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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순회 의료진이 도서벽지를 찾아 어린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다. 유해 환경 요소가 늘어나면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종합병원 순회 의료진이 도서벽지를 찾아 어린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다. 유해 환경 요소가 늘어나면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부분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의 생활 특성상 실내 오염 물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 공기의 폐 전달률은 실외 오염 물질에 비해 100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은 규제 기능이 약해 여러가지 문제만 제기할 뿐 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에도 줄지 않아

15일 환경부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아토피 피부염은 3배, 천식은 5배 이상 늘었고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 청소년들의 질병 부담은 천식이 1위,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 3위를 차지했다.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질환도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환경성 질환이 증가한 데는 유해 환경 요소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지만 위해 요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축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규제 기능이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밀폐화, 복합된 화학물질 건축 자재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건축 자재와 가구 등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도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건축 자재를 지목하고 2004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규제를 시작했다. 석면을 비롯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유해 물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건설업체나 공동주택 시공자들은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체 점검 결과를 부풀려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입주를 시키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공고만 하면 된다. 공고는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이지만 결과에 대한 시정 사항이 있다고 해도 입주 시점이 임박해 대충 넘어가는 식이다. 지난달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PC방, 영화관, 학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향후 적용 면적을 더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적용 대상을 늘리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국민 공감 정책 수립 시급

따라서 신축건물의 실내 공기질 기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명칭, 위치,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이행 강제 수단 조치가 이뤄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이나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늘고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에 호소할 뿐”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규정이나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강제 수칙을 마련하고 어길 시 벌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상가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진경(여·경기 동두천시)씨. 위층에 종합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신경쇠약에까지 걸렸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어 소음·진동 측정도 해봤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가 주인한테도 항의했지만 “견디지 못하겠으면 나가면 되지 왜 그런 걸 따지느냐.”는 핀잔만 들었다며 울먹였다.

전문가들은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시설을 연계해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 환경보건 문제만 해도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관련법이 제각각이어서 실내 공기질 개선이나 시설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초등학교 시설은 환경보건법, 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사안을 놓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 따라 정책 시행 우선 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양대 김윤신 보건의학과 교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상 문제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한다.”면서 “예방의학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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