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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원춘 막자’…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제2 오원춘 막자’…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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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집행 과정 손실 정부보상 규정도 만들기로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고자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면 올해 내로 갖게 된다.

경찰의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이 신설돼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도 사라진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경찰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르면 연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긴급출입권’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이는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 해소를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은 최근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수원 내연 남녀 동반자살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대신 이 같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경찰관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해당 상황이 아닌 경우 문 값을 사비로 배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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