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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실 상장사를 휴지조각으로” 불법고리 적발

檢, “건실 상장사를 휴지조각으로” 불법고리 적발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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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류기업에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납품하며 자산 1천억원을 보유했던 ‘한때 잘나가던 코스닥 상장사’를 4년만에 상장폐지되도록 한 상장사 간부들과 금융회사 간부들, 경찰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회사자금 100여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특경법위반 횡령ㆍ배임)으로 A상장사 실사주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이 상장사 대표이사 신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월 10월 상장된 A상장사의 경영을 2007년부터 맡게된뒤 2년간 러시아 유전개발을 가장해 주가를 80% 부양(1천250원→2천200원)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해외송금 등을 가장, 회사자금 100여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A상장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B저축은행 계열사 C자산운용 대표 주모(53)씨에게 3억원을 주며 대출알선을 부탁, D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자본잠식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E증권사의 계열사인 F종합금융 팀장 이모(38)씨와 과장 김모(36)씨에게 3억9천만원을 주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0억원을 F종합금융에 팔아 E증권사와 F종합금융에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자산운용 대표 주씨와 F종합금융 직원 팀장 이씨와 과장 김씨 등 3명을 특경법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A상장사의 비리를 맡아 수사하던 중 경영진에게 약점을 잡아 7억원을 갈취하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 공갈 등)로 현 서울강남경찰서 간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1천30여개 중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되는 업체가 연간 80여개에 이른다”며 “건실한 상장사를 상장폐지로 내모는 ‘기업사냥꾼’과 금융브로커 , 금융기관 임직원간의 불법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는 ‘중간발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구형하는 한편 이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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