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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1>현실과 한계 (1)국내재단 실태… 본지, 민간 4430곳 통해 본 虛와 實

[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1>현실과 한계 (1)국내재단 실태… 본지, 민간 4430곳 통해 본 虛와 實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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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곳 총자산 10兆시대… 절반은 장학사업만 ‘외화내빈’

국내 50대 민간 공익재단의 자산규모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메가톤급’ 재단도 17곳이나 됐다. 이 같은 현황은 서울신문이 국세청을 통해 공시된 공익재단 4430곳의 결산 서류 등을 분석해 확인했다. 삼양사 창업자인 김연수 회장이 1939년 사재 34만원을 들여 국내 첫 공익재단인 ‘양영회’(현 양영재단)를 설립한 지 73년 만에 ‘재단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장학사업에만 열중하는 ‘붕어빵 재단’이 대부분이었고, 근거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외화내빈은 여전했다.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재단 문화가 정착한 미국 등과 비교해 국내 재단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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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 지난 5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공익재단 중 자산규모(지난해 말 기준) 상위 50개 재단의 자산총액은 10조 4080억원이었다. 2002년 대주주 지분정보 제공업체인 ‘에퀴터블’이 분석한 국내 50대 재단의 자산총액은 2조 1251억원이었다. 두 통계는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이 다소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10년 새 국내 대형재단의 규모가 5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재단 ‘빅(Big) 5’는 모두 대기업 및 오너 일가가 출연해 설립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세운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자산액 1조 6540억원으로 1위였다. 삼성생명공익재단(1조 6523억원), 삼성꿈장학재단(7343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7059억원), 삼성문화재단(663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기업 자금이 아닌 순수한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과 경암교육문화재단 등 대형 재단 50곳 중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국내에 불어닥친 재단 설립 열풍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국내 공익재단 1181곳 중 47.6%(562곳)가 2000년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새 폭증한 재단 수와 달리 내실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였다.

우선 공익사업의 주제가 ‘학술·장학 분야’에 편중이 뚜렷했다. 국내 50대 재단 중 이 분야 사업을 주로 벌이는 곳이 절반(25곳)이었고, 문화 22%(11곳), 사회복지 16%(8곳), 기타 12%(6곳) 순이었다. 재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구촌 환경보호를 주요 목표(고든&베티 무어 재단)로 하거나 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 사회’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쓰는 재단(소로스 재단) 등 활동 분야가 다채롭다. 국내의 한 자선 전문가는 “장학재단이 워낙 많고 학업 우수자의 경우 여러 단체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보니 장학금 수여식에도 나오지 않고 ‘계좌번호로 부치라’고 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재단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부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재단 소재지는 ▲서울 52.7% ▲경기 8.9% ▲인천 1.8%로 63.4%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있었고 ▲부산 4.6% ▲충북 4.4% ▲대구 3.5% ▲광주 2.9% 등 지역 풀뿌리 재단은 크게 모자랐다. 미국 재단은 북동부(29.2%)와 중부(20.1%), 남부(22.5%), 서부 (28.2%·재단 자산 기준)에 고르게 퍼져 우리 현실과 달랐다.

유대근·조희선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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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익재단 자선목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기관(NGO)을 아우르는 용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출연자가 재산을 독립 기관에 내놓아 형성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국세청에 공시된 전체 민간공익재단 중 자선재단에 대한 통념을 감안해 ▲사회복지재단 ▲의료재단 ▲사학재단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재단 ▲사단법인 ▲특정 학교 소속 장학회 ▲기타 자선 공익재단의 범주를 벗어난 연구기관 등을 제외했다. 다만, 사회복지재단 중 직접 시설운영이 주요사업이 아닌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2012-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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