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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문 35분만에… 박주선 법정구속

항소심 심문 35분만에… 박주선 법정구속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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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증거인멸 우려” 당초 계획 바꿔 전격 영장

‘3차례 구속, 3차례 무죄’라는 ‘오뚝이 정치 이력’을 가진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17일 또다시 구속됐다. 4번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 의원을 법정 구속, 수감했다. 19대 국회의 첫 의원 구속이다. 1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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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7일 광주고법에서 구속돼 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상기된 표정을 짓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7일 광주고법에서 구속돼 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상기된 표정을 짓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도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첫 심리를 한 뒤 일단 박 의원을 돌려보내고 3~4일간 영장 발부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문 35분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는 지난 11일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1심 이후 항소했다.

박 의원은 심리에 앞서 “시련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밝힌 뒤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험대”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를 겨냥,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자성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역할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1974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199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때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해 사직동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어 2000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됐고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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