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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학생, 로비 대상 교수 외도 몰카 찍고는

30대 대학생, 로비 대상 교수 외도 몰카 찍고는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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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수와 짜고 입시로비자금 1억 뜯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대학교수와 짜고 학부모로부터 대입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생 박모(32)씨를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공모한 대학교수 역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K대 체육대학 이모 교수와 짜고 이 대학 무용학부 지망생의 학부모 장모씨에게 “학교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데,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입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장씨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입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이 교수의 동료인 체대 A교수를 로비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로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박씨는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A교수를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유인해 나란히 누워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하지만 장씨의 딸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자 1억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았고, 박씨는 A교수에게 몰래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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