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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소환 불응 땐 어떤 절차 밟나

박지원 소환 불응 땐 어떤 절차 밟나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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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계속 통보…이후 강제수사 검토할 듯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급조한 물타기용 수사”라며 “표적수사가 분명한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당의 방침에 따라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정치 검찰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후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1차 소환 통보일인 19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단 2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불응자에게는 통상 3차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도 현역의원 신분이고 국회 회기 중이어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처럼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영장이 아니라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역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사전 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액션’을 취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국회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마당에 제1야당 원내내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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