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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낙마 가능성…법원·검찰 ‘속수무책’

김병화 낙마 가능성…법원·검찰 ‘속수무책’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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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법원과 검찰이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속만 끓이고 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 문제로 나머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부실 인사검증 책임론’ 탓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임명동의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대법관 임명이 더 늦어지면 재판 등 업무차질이 정말 심각해진다”며 “하지만 당장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퇴임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이미 1주일 이상 업무차질이 발생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1부는 현재 두 명밖에 없어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대법관 낙마 사태에 직면하게 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4명 전원이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외에 나머지 3명의 임명동의라도 받아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든다.

검찰도 김 후보자의 진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손은 놓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끝에 낙마하면 13명의 대법관 중 관례상 검찰 몫으로 배정돼온 한 자리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후보자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중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여성 변호사 등으로 후보군을 넓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어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6년간 대법원에서 쌓아놓은 신뢰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낀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문제인 줄은 알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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