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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출이자 연 20% 이하로 제한해야”

시민단체 “대출이자 연 20% 이하로 제한해야”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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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민주통합당 최재천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이자를 최고 연 20%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보호 6법안’을 발표했다.

이들 법안 중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대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서는 실제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 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해 채무자가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채권 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간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개인회생사건도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하는 파산법 개정안 등도 발표됐다.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고 곳곳에서 약탈적 금융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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