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공판서 증거 제시 조직적 反 MB 흐름차단 등 적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를 특정해 사찰한 데다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검찰의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신문하며 지원관실 설립 초기인 2008년 8월말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 문건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이명박),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대통령) 비방글 확산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적혀 있다. 진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그 같은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8월 5일 메모에는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이영호 전 비서관이 기륭건업의 청탁에 따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한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진 전 과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측 변호인은 “KB한마음 관련 직접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기륭건업도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했어도 적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