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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뿐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 배심원 판단은

증언뿐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 배심원 판단은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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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기사 죽인 혐의 피고인 “모함”… 동거녀 “사람 죽였다고 고백”

“박씨가 제게 ‘나 사실 사람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 여자의 모함입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최동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제2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같이 일했던 친한 동생을 2008년 땅에 파묻어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언만 있을 뿐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이다.

박씨의 전 동거녀인 조선족 이모(3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05년 5월부터 3년간 박씨와 동거했으며 지난 2월 중국에서 서울경찰청에 제보한 핵심 증인이다.

이씨는 “어느 날 박씨가 술을 마신 뒤 ‘사람을 죽였으니 중국으로 도망가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며칠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 조모(당시 32세)씨의 옷, 휴대전화, 지갑 등을 태우는 자리에 같이 가기도 했다.”면서 “이후에도 ‘꿈에 죽은 조씨가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는 이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나 돈을 뜯긴 일 등을 진술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씨가 살인을 저지른 박씨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끝까지 중국 공안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다. 또 “사라진 조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박씨가 만들어준 위조 여권으로 중국으로 몰래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의 어머니와 전처가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법정에 선 수사관들은 “박씨가 허위 진술을 해서 3일 동안 시신 발굴 작업을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팽팽한 공방 속에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박씨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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