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통합진보당 당원 박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다른 당원들과 함께 압수물을 싣고 나오는 경찰 차량을 막고 돌멩이를 던져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다른 당원들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당원 가운데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다른 당원들과 함께 압수물을 싣고 나오는 경찰 차량을 막고 돌멩이를 던져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다른 당원들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당원 가운데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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