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모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에 의결 사항을 전달했다. 시도 해임 처분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학은 지난 17일 해당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인천대는 이 교수가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을 들은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준 것에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진상조사위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이 교수가 F학점을 무더기로 주는 등 학생 성적 관리와 학교생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 교수가 이 같은 이유로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가 결정된 뒤 한 달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에 의결 사항을 전달했다. 시도 해임 처분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학은 지난 17일 해당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인천대는 이 교수가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을 들은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준 것에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진상조사위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이 교수가 F학점을 무더기로 주는 등 학생 성적 관리와 학교생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를 열어 해임 결정했다. 교수가 이 같은 이유로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가 결정된 뒤 한 달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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