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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주한미군 합성대마 7천명분 밀반입

현역 주한미군 합성대마 7천명분 밀반입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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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으론 첫 구속사례 될 듯

현역 주한미군 병사가 미군 출신 동료 등과 짜고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국내로 다량 밀반입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마약사범 중 현역 주한미군으로는 최초의 구속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JWH-122,210)’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8군 2사단 소속 A(22)이병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이병과 공모한 주한미군 출신 B(21)씨와 B씨의 친구 C(23.여)씨를 지난 3월 각 구속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헝가리나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대마 3천48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한 사람당 1회 흡입량이 0.5∼1g으로 이들이 들여온 분량은 최대 7천명분에 달하며, 시가로는 1억1천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이 합성대마를 다른 미군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g당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에 사들여 10배나 비싸게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내국인에게도 마약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동거하며 헝가리나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을 구입했다. 액체 상태의 이 마약은 원래 의약품으로 사용되지만, 일부에서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흡연용 환각제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이 마약은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5배에 달하고 1회 흡연 시 환각효과가 6∼8시간 지속된다. 가격도 저렴해 외국인과 유학생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스파이스를 마약류로 지정,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검찰은 올 초 B씨를 마약소지 등 혐의로 구속한 뒤 B씨가 A이병과 함께 살며 신종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B씨는 마약류 문제로 주한미군에서 불명예 제대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C씨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A이병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A이병의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구속수감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구속 후 24시간 안에 기소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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