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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캐슬카이저 주민 ‘제연창 규정’에 고통

부산 롯데캐슬카이저 주민 ‘제연창 규정’에 고통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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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안되는 고정형 제연창 설치..입주민 “무더위ㆍ답답함에 시달려”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한달도 안돼 법적 문제로 화재시 열기와 연기를 차단하는 제연창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더위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화명주공재건축조합에 따르면 롯데캐슬카이저는 화재시 열기와 연기를 차단하는 창문인 제연창을 애초 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형으로 설계허가를 받았다.

건축법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배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간(보통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에 제연창 등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형 제연창의 경우 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난 2010년 1월 조합총회에서 평소 열려 있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연동형 제연창으로의 변경을 의결했다.

이후 건설사는 아파트 전 세대에 연동형 제연창을 설치했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 9월 이후부터 제연창 설치시 성능시험을 완료한 검정품만을 제연창에 사용하도록 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만들었는데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롯데캐슬카이저의 연동형 제연창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비검정품을 사용한 것이다.

건설사,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준공허가가 임박한 올해 4월에서야 구청을 통해 관할 소방서에 제연창 설계변경동의를 요청했고 소방서는 당연히 규정에 맞지 않는 제연창을 사용한 건설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준공일은 다가오는데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건설사는 부랴부랴 설치한 연동형 제연창을 애초 설계대로 고정형으로 바꾸는 고육지책을 써 결국 지난달 말 겨우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의 유일한 창문인 제연창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환기가 되지 않아 더위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탑상형이 아닌 타워형(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큰 실정이다. 전체 롯데캐슬카이저 5천239가구(현재 1천109가구 입주) 중 타워형은 3천여가구에 이른다.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소방서와 소방방재청 등을 방문해 개폐식이 가능한 연동형 제연창으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바뀌기 전 조합 측이 제연창 변경 동의요청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연창 설계변경 동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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