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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노린 ‘스펙 뻥튀기’ 브로커 등 기소

입학사정관제 노린 ‘스펙 뻥튀기’ 브로커 등 기소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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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들의 비교과 활동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학사정관제에 응시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붙잡아 조사 중이던 신모(54ㆍ여)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의 양자 신모(20)씨와 이들이 제공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학에 제출한 학부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신씨 양자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2명으로부터 2009년~2010년 1억400만원과 7천만원을 받은 뒤 수험생들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또는 1인 기획사에서 청소년 기자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꾸며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허위 경력에 대한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만들어 수험생에게 암기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공한 서류 등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해 현재 A대학에 다니는 이모(19)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학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신씨와 신씨 양자는 각각 고교 논술 강사로 활동하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경험을 토대로 입시브로커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제출하는 비교과 활동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10분 내외의 면접만을 통해 수험생들의 활동경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를 보완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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