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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FTA 체결되면 제주감귤 연1천600억 피해

한ㆍ중FTA 체결되면 제주감귤 연1천600억 피해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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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수입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협정 체결 이후 10년간 제주 감귤산업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최대 1천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익수 충북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발효돼 수입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고,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실패할 경우 발효일로부터 10년 뒤인 2023년의 직접적인 감귤 생산 감소액을 1천345억∼1천64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시나리오는 관세율 감축이 없는 것을 전제했다.

한ㆍ중FTA와 DDA가 발효(2012년 가정)되고, 한국이 개도국 또는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가정한 2023년의 감귤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천126억원에서 최대 1천443억원으로 예상됐다. 개도국 지위 인정 시나리오는 2년간 관세 23.3% 감축, 선진국 지위 시나리오는 5년간 관세 35%를 감축하는 것을 전제했다.

2023년에 예상되는 감귤 생산액 감소액은 2009∼2011년 평균 감귤 생산액 6천662억원의 16.9∼24.7% 수준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한ㆍ중FTA 체결 10년 후인 2022년 관세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에 앞서 관세 감축이 이뤄진 다른 안보다 관세율 감축이 없는 시나리오가 훨씬 충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 교수는 예상했다.

무관세 이후 10년간 감귤 생산 감소 추정액은 최저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천969억원이다.

직접 피해에다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 피해액(6천518억∼9천797억원)과 유발효과액(3천541억∼5천322억원)을 더하면 이 기간에만 감귤 생산액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총 2조683억∼3조1천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교수는 “FTA가 체결돼 무관세로 수입된 중국산 감귤은 국내산 감귤 가격의 80%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 감귤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지역경제 비중이 큰 감귤은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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