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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익사업 낙제점’ 민간단체 비공개 논란

행안부, ‘공익사업 낙제점’ 민간단체 비공개 논란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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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환수 내역도 ‘쉬쉬’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숨기고 있어 행정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218곳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를 평가, 전체의 5%인 11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추진 성과가 부진하다는 사유 등으로 ‘미흡’ 판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그러나 “단체별 평가 등급은 내부적으로 올해 지원 대상단체의 심사자료이다. 국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용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해당 단체에도 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여겨진다.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는 올해 지원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10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종합평가결과 보고서에도 각 단체의 점수는 기재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평가 내용을 적어 성과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단체를 가려내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회계처리 부적정’ 사유로 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물어낸 대한민국건국회와 통일탈북인연합회, 21C안보실천연합 등 7개 단체는 환수 내역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환수 조치 대상이 되면 다음연도 사업에 아예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데도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천900만원을 보조받아 전국 마라톤 대회를 치른 대한민국건국회에 대한 총평은 “사업수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이라며 긍정적으로 서술돼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수 조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금액이 일부 조정될 뿐이라는 점에서 역시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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