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서 히로뽕 훔쳐…檢, 압수물 관리에 허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필로폰을 훔쳤다. 그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올 2월 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김모(41)씨의 커피에 섞었다. 정씨는 김씨가 전화를 받는 사이 히로뽕을 몰래 넣었고, 커피를 마신 김씨는 얼마 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정씨는 김씨에 대한 병원 약물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면서 붙잡혔다.
정씨는 20년가량 부산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3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관 몰래 필로폰을 훔쳐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했고, 여종업원에서 몰래 이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에 특히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