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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들면 해고” 협박 아파트 주민대표 검거

“보험 안들면 해고” 협박 아파트 주민대표 검거

입력 2012-07-23 00:00
업데이트 2012-07-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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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직위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업체와 직원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북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리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4월 3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내가 일하는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겠다고”고 협박, 11개 업체에 19개 보험에 가입하게 해 4천130만 원 상당의 모집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청소원(51)에게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경비원, 설비기사 등 16명에게 17개 보험 가입을 강요해 모집수당 78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8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며 동대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선출하기 위해 무자격자를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12년간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전횡을 일삼아왔고 관리소장들도 간접적으로 이씨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갈취폭력 등 5대 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직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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