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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해고자 “노조설립 움직임 보이자 해고”

삼성 해고자 “노조설립 움직임 보이자 해고”

입력 2012-07-23 00:00
업데이트 2012-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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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원으로 감시·관리” 주장…삼성화재 “직원 폭행으로 징계한 것”

삼성일반노조는 23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려는 한모(45)씨를 지난달 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삼성 측은 한씨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알고부터 한씨를 밀착 감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후 직원이 폭행 자작극을 연출해 이를 이유로 한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삼성화재에 따르면 한씨는 경찰관 출신으로 2006년 삼성화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대형사고나 보험사기 등을 다루는 특수조사팀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무담당인 정모 차장 등 회사 직원 2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징계 해고됐다.

한씨는 기자회견에서 “2009년 직군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담당 임원에게 제출했다가 ‘문제사원’으로 찍혔다”며 “2010년에는 내부비리를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산으로 강제 전보발령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보 발령 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를 받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삼성일반노조와 접촉했는데 이 사실을 듣고 회사 측이 나를 자르기 위해 일부러 폭행 자작극을 연출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씨 사건은 전형적인 주폭(酒暴) 사건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밖에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자신이 담당한 소송사건의 재판기일도 빼먹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점도 징계사유에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설립 방해라거나 불법적인 감시·관리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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