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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보완책 마련해야”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보완책 마련해야”

입력 2012-07-23 00:00
업데이트 2012-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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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모(44)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웃 주민으로 밝혀지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습 성범죄자를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피의자 김씨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김형렬 보호법제과장은 “신상공개 제도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긴 하지만 대상자에게는 굉장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민감정을 따라 바로 무한정 소급을 하기도 어렵고 위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 보호관찰과장도 “만약 소급을 해서 예전 범죄자의 정보까지 공개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신상공개 제도만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칙에는 반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입법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김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면 보호관찰관과 교정공무원,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태스크포스나 협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측은 제도의 단순한 소급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 후 이를 실제 안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33.여) 활동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일면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후 시민이 어떻게 범죄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게 제도의 허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실제 옆집에 가해자가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이사를 하는 것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개 대상을 확대해 범죄자 수만 늘렸을 때 재범 방지 효과보다는 시민의 공포나 불안만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활동가는 신상공개 등의 제도가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를 줄이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치안 당국이 성범죄자를 알려놓고 시민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며 책임을 방기하는 건 아닌가 싶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112신고 체계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은 “법적 처벌을 강화하되 범죄자들이 스스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격려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도소에서 개별 상담을 한 뒤 출소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설익은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약물투여 등 대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처럼 장기적인 계획 아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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