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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허위표시 가습기살균제 업체 4곳 고발

‘안전’ 허위표시 가습기살균제 업체 4곳 고발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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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판매·제조업체가 근거도 없이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유죄로 인정 시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또 4개 업체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가 부패 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로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PHMG와 PGH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입자 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허위 표기로 판단한 상품(판매사)은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 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아토오가닉) 등이며,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들이다. 이들 업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거나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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