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정 성폭력 근절대책 확정… 장애인 상대 범죄 단 한번도 발찌

정부는 2010년 이후 처벌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했던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했던 성범죄자의 주소도 도로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단 한 차례의 범행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사범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큰 강도범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미성년자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알림e’를 접속할 수 있게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려주는 앱도 개발된다.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의 형량은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영리목적으로 유통·배포·소지한 자의 형량은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나홀로 어린이’ 28만명에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지역아동센터가 3985개에서 4874개로 늘어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올해 말까지 폐쇄회로(CC)TV 4927개, 내년까지 1만 1285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성폭력 우범자 정보수집·특별점검·재범위험성 평가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폐지 ▲모든 초교에 토요돌봄교실·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방치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양진·최지숙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7 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