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7/27/20120727500003 URL 복사 댓글 14 ‘아내폭행’ 박상민 벌금형 확정 이미지 확대 박상민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상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한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