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기를 보여주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