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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풀려난 성폭력범 2년전엔 무슨 일이…

합의로 풀려난 성폭력범 2년전엔 무슨 일이…

입력 2012-07-29 00:00
업데이트 2012-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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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잔혹 성범죄…남긴 혈흔에 ‘쇠고랑’

성폭행 미수로 검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미제 사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친고죄 조항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회사원 이모(26)씨는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만취해 있는 20대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검거된 지 일주일 후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 이씨는 2010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의 DNA가 당시 미제로 남은 사건 용의자의 혈흔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씨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때려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사용해 기절시키려고 하는 등 잔인하고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씨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달아났지만 화장실 벽에 남은 혈흔으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 혐의로 이씨를 최근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2년 전 범행 때문에 DNA를 채취하자 마음이 불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행법상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친고죄 조항이 성범죄 기소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합의로 풀려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친고죄가 적용되던 지난 2006년에 부하직원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로 풀려났는데도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11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비장애 성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는 “친고죄 조항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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