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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경찰, 10대 의붓딸 성추행 40대 검거

안산경찰, 10대 의붓딸 성추행 40대 검거

입력 2012-09-01 00:00
업데이트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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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1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3·버스 운전기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의붓딸 A(14·중1)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양은 경찰에서 정씨에게 4차례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양이 학교에서 조퇴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38)의 112신고를 받고 학교 주변을 수색하다 낮 12시7분께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학교에 있던 A양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조퇴하고 나오는 A양을 학교 앞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양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아버지를 만나러 가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담임교사에게 딸의 조퇴 사실을 들은 A양 어머니가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과 같이 있느냐고 다그치자 정씨가 A양을 차에서 내려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와 A양 어머니는 8년 전부터 동거해왔으며, A양은 친아버지와 살다가 지난 5월부터 계부, 친어머니와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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