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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임신부를… 잔혹한 성범죄 잇따라

만삭의 임신부를… 잔혹한 성범죄 잇따라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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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전과 6범 ‘이웃 아저씨’ 또 성폭행… 광주선 경찰관이 술취한 여성 성추행 의혹도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만삭의 임신부가 성폭행을 당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일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던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A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B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다. 성폭행 전과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08년 이전에 성범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부경찰서 소속 C(30)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경사는 지난 1일 오전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D(39·여)씨를 성추행하려다 D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간 일행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C경사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D씨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오며 비명을 지르자 당황스러워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씨는 “화장실 문을 나오려는 순간 C경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천안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E(17)군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군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F(16)양을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식당 인근으로 불러내 근처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이어 2시간 뒤인 오후 5시쯤에도 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G(11)양을 동남구 목천읍의 한 은행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H(4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H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5분 동두천시내 한 연립주택에서 혼자 있던 지인의 딸 I(21)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10분 막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I씨 혼자만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10분 뒤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H씨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최치봉·천안 이천열·인천 김학준기자 cbchoi@seoul.co.kr

2012-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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