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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아파트서 冬死…관리업체 과실 30%”

”만취로 아파트서 冬死…관리업체 과실 30%”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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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서 일반시민 패널 참여한 민사 조정 개최

“아파트 관리업체가 순찰과 CC(폐쇄회로)TV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시민 패널 10명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교사·공무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패널은 한겨울 만취 상태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숨진 김모(당시 59)씨에 대해 관리업체와 경비업체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모였다.

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제3민사부(민유숙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 조정은 지난 1월 대전지법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관리·경비업체) 측의 항소로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11시께 만취 상태로 중구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이 들었다.

두 시간 뒤인 15일 오전 1시께 깨어난 김씨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쓰러진 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에서 두 시간이나 잠을 자던 김씨를 살피지 못했다”며 “비상등의 조명까지 꺼두는 등 피고 측에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업체 측에 30%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조정에서 시민 패널은 재판부의 설명과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4시간 넘는 토론 끝에 권고 의견을 냈다.

업체 측이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었다. 손해배상 비율도 1심과 같은 30%에 의견이 모였다.

고법의 한 관계자는 “시민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조정안이 재판부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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