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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판치는데 음란물 사범 검거 올 들어 19건뿐

아동음란물 판치는데 음란물 사범 검거 올 들어 19건뿐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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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더들 파일제목 변경 심야에 게재했다 삭제도…경찰은 인력부족 타령만

국내 아동 음란물의 유통은 빠른 반면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한참 뒤처지고 있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이 2009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아동 음란물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지난달 31일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란물 가운데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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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 안돼요”
“만지면 안돼요” 성범죄 등에 대비한 신변안전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3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거부하는 표현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거북이걸음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사범 검거 실적은 2010년 90건, 2011년 114건에 그쳤다. 전체 유통자 추정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그나마 올 들어서는 7월까지년 19건에 그치고 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장은 이에 대해 “일선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일일이 음란물들을 다 들여다본 후 아동 음란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3일 경찰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 대책팀’을 만들어 주요 유통 채널인 웹하드 업체와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의 음란물 상영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수익 원천으로 생각하는 주요 업로더들은 수시로 파일 제목을 변경해 검색 필터링을 피하고 있다. 심야시간에 순식간에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것도 단골 메뉴다.

처벌 역시 문제다. 미국은 각 주법에 따라 아동 포르노를 다운만 받아도 5~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린다. 플로리다주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포자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물 소지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고작이다. 이마저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로더들과 같이 아동 음란물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사회적 수요도 있어 근절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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