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활비 상한액 최대 5배차

어린이집 특활비 상한액 최대 5배차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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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21만원·인천은 4만원

민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들 간에 상한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가운데 해마다 상한액을 수만원씩 낮추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만원씩 올리는 곳도 있다.

●증감액도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전문가들은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학부모 부담이 들쭉날쭉하다면서 특별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08~2012년 시도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제각각이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월 10만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강남구가 2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17만원), 동작구(16만원), 강북·송파구(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인천(4만원)으로 강남구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연도별 증감 현황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는 9만 8000원(2010년)에서 8만 8000원(2011년), 5만원(2012년)으로 3년 연속 상한액을 낮춘 반면 광주시는 5만원(2011년)에서 8만원(2012년)으로, 하남시는 6만 3000원(2011년)에서 9만원(2012년)으로 2만~3만원씩 올렸다.

학부모들은 특기활동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비용이 많게는 십수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해 왔으나 일부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민원을 수용해 상한액을 높이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학부모와 공익대표의 비율을 25% 이하에서 45% 이상으로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비율을 2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췄다.

●학부모 “특활 내용 차이 없어”

그러나 정부가 특별활동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돈을 더 내서라도 특별활동을 원하는 학부모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비의 적정선을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별활동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특별활동비가 어린이집의 이윤 창출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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