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까지’ 돈 주고 음란사진 촬영

‘12세 아동까지’ 돈 주고 음란사진 촬영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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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료사이트 운영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오씨는 지난해 7∼11월 서울의 한 스튜디오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김모(16)양에게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주고 가슴과 알몸 사진 등 총 718장을 찍어 음란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김양의 알몸 사진 일부를 올려 유료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올 3월에는 민씨가 섭외해 데려온 서모(12)양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진 85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서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어려 촬영만 하고 사진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와 민씨는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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