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학교 자퇴까지 관여

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학교 자퇴까지 관여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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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DNA 확인결과 생부는 ‘큰아버지’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가 조카 학교생활에 관여하며 자퇴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평택경찰서에 친족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된 A(58)씨는 조카 B(17·고1)양이 지난 7월2일 출산하게 되자 담임교사와 여러 차례 통화해 “아이가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며 학업 포기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달 16일 B양은 학교에 나와 자퇴 서류를 작성했고, 담임교사는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를)자퇴시키는데 동의한다’는 큰아버지 A씨와 통화 내용을 녹취한 후 관련서류를 처리했다.

B양의 담임교사는 “B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소변·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의사소견이 정상으로 나왔고, 체력검사(50m달리기 등)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치러 임신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큰아버지가 늘 보호자라며 학교 측과 통화해 친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양 아버지인 동생과 경기 남부지역 일대 공사장을 돌며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B양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혼자 살던 큰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B양의 아버지는 평소 형인 A씨의 말을 고분고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가족 간 문제가 있는 걸 원치않아 식구들은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철저히 (큰아버지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비밀로 지켜왔다”고 진술했다.

출산을 앞두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담임교사에게도 ‘(아이)아버지는 중학교때 알던 남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B양은 현재 정신적 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B양이 낳은 아기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B양의 큰아버지 A씨라는 친자확인 DNA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조카 B양을 매주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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