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없이 숙식만… ‘모텔형 병원’ 적발

진료없이 숙식만… ‘모텔형 병원’ 적발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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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 수십억 챙겨… 경찰, 행정원장 등 3명 구속

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돈을 주고 사들인 의사 면허로 엉터리 병원을 차린 뒤 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만 하는 이른바 ‘모텔병원’으로 운영해 건강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최모(4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6일 구속했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이 병원에서 입·퇴원서를 받아 3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등 244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들에게 월 500만~600만원씩을 주고 면허를 빌린 후 강남·송파구 일대에 병원 5곳을 차렸다. 현행법 상 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최씨 등은 이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유명 병원에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직접 환자를 소개받는 수법으로 환자 230여명을 유치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여원의 요양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최씨 등은 퇴원 후에도 대형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지방 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했다.”면서 “서울시내 대형병원 부근에 이런 모텔형 병원이 난립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을 위반한 병·의원 등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불법으로 취한 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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