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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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회 및 청소년 미혼모·부 자기결정권 인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공개 청원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이 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교과부 등의 반응 또는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한 이 법안의 제8조(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항은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학대·방치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3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으며, 제14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1항), ‘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1항)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제23조에서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성적(性的) 소수자, 탈북, 비혼모·비혼부(미혼모·미혼부 의미) 등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학교폭력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장의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제25조 1항), ‘학교 등 교육기관의 훈육·훈계·지도 등은 적정한 규정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의 성장과 진로에 불이익이 되는 정보는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36조 4항)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0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불리한 모든 기록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봉인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조항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회도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애초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성적 소수자와 학생 미혼모·미혼부 등 관련 조항 역시 전남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

제36조 4항의 경우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거부하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의 휴식 및 수면권 보장을 명시한 제18조 1항도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야간자율학습 및 학원 야간수업을 금지한 김 교육감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법안 곳곳의 민감한 조항으로 인해 이 법안이 실제 제정이 검토되거나 추진될 경우 교육기관 사이는 물론 교육관련 단체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법안의 일부 민감한 용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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