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0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매입 금액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모른 채 주식을 샀다면 이는 주식 거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1일 A(48)씨가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B(5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30일 B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천원에 샀다.

그러나 서울의 한 세무서는 올해 3월 1주당 가격을 26만4천940원으로 평가한 뒤 A씨에게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만큼 10억4천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B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이런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번 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