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빨랐으면 성폭행범 잡았을지도…

112신고 빨랐으면 성폭행범 잡았을지도…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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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정지 휴대전화도 112·119는 가능 경찰, 효과적인 112 신고 매뉴얼 소개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15·고1)양이 성폭행당해 경찰에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돼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사고 현장 인근 한 상점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느라 40분가량을 허비해야 했다.

11일 이동통신사 등에 따르면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는 물론 미개통 휴대전화도 112와 119 등 비상전화 발신이 가능하다.

경찰은 많은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당황한 나머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막상 신고 전화를 걸어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112 신고접수 지령조치 매뉴얼(표준질문지)’을 토대로 긴급상황에서 효과적인 신고요령을 소개했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신고 이유(범죄 사실) ▲피해자 위치 정보 ▲가해자 정보(인상착의, 흉기소지 여부) ▲피해 상황 파악 등을 꼽았다.

경찰은 특히 신속한 피해자 구조와 가해자 추적을 위해 20~30초 이내에 범죄 유형과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112상황실 근무자의 숙련되고 신속한 응대가 필수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중계기나 기지국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하는 현 체계에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지리 정보를 이용해 최대한 자신의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준 광주지방경찰청 상황실장은 “주소 등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면 주변 상가 상호 및 전화번호, 지하철 역·버스 정류장 지명 등을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상징적인 건물이 없는 시골이나 산에서는 전신주와 가로등에 나와 있는 식별번호를 말하면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준 실장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위급상황이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주요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면 위급 상황에서 훨씬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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