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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채취’ 인권도 묻지마?

‘묻지마 채취’ 인권도 묻지마?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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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색출 100명 DNA 확보

경찰이 성폭행 용의자 검거를 위해 마을 남성 100여명의 DNA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해남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건 장소 반경 8㎞ 이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남성 100여명의 DNA 정보를 채취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25일 밤 11시 30분쯤 여고생 A(16)양이 벌판을 걸어 귀가하던 중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 검거를 위해 피해 학생의 옷가지 등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DNA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DNA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 절차를 거친 후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DNA 정보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마을에 사는 한 주민 역시 “처음에는 형사들이 찾아와 설명하고 DNA 정보를 채취해 갔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DNA 정보를 제공하고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DNA 채취를 거부하면 자칫 피의자로 몰릴까 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쾌감을 호소해 경찰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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