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부부일수록 이혼양육비 부담 커진다

고소득 부부일수록 이혼양육비 부담 커진다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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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정표’ 적용 첫판결… 1심 50만원→2심 100만원

합산 소득이 월 1000만원이고 3세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는 매월 얼마씩 지급해야 할까.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산정한 1심을 뒤집고 월 100만원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애매한 양육비 산정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첫 적용된 결과다. 우리나라 가구소득, 자녀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등의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된 이 기준표에 따르면 이혼시 양육비는 기존보다 많게는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남편 A(41)씨와 부인 B(39)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 A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이고 자녀 나이는 3∼5세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148만 6000원”이라면서 “여기에 A씨 분담비율과 B씨 청구액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가사 분담 문제와 생활습관 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다 2010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도 증가해, A씨 부부와 같은 ‘고소득 부부’의 이혼시 양육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 등 현실적인 변동사항을 반영해 3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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