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특별법으로 가닥날듯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특별법으로 가닥날듯

입력 2012-09-16 00:00
업데이트 2012-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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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단순 민원’ 처리 가능성…민주 ‘특별법’ 발의 추진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는 특별법을 통해 재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의 재조사 안건을 배당받은 행정안전부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단순민원으로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정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말께 특별법을 발의해 장 선생 의문사 재조사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단순 민원처리 불가피” = 장 선생 유족 등은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실무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족의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더 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태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은 “부처별로 입장이 다 틀려 몇 차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단순 민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앞서 이 사건의 조사가 이뤄졌을 때도 조사기구가 정부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 산하에 있어 행안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기는 했지만, 조사권한이 없어 민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이미 과거 2차례 조사했던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으니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민주당 “직권조사권 포함 재조사기구 설치” = 이에 따라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는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대정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말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재조사를 하지 않으려 하니, 재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재조사기구에는 최소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도 조건이 형성되면 장 선생 유골을 재검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유골을 정밀검사해 사망원인과, 사망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전 조사관, 목격자 김용환씨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또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에 보좌진을 2박3일여간 대거 파견,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국감에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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