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10일간 전국 전통시장 주ㆍ정차 허용

추석 맞아 10일간 전국 전통시장 주ㆍ정차 허용

입력 2012-09-16 00:00
업데이트 2012-09-16 1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일 주ㆍ정차 가능 전통시장 늘어

추석을 앞두고 24일부터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에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평일 주변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수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53곳, 경기 52곳, 인천 27곳, 경남 22곳, 전북 19곳, 부산 18곳, 전남 17곳 등이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변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수를 70개에서 98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평일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서울 통인시장과 서울중앙시장, 용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영동교골목시장, 답십리현대시장, 동부골목시장, 강북종합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대림시장, 대구 목련시장, 수성ㆍ동성ㆍ태백시장, 대전 태평시장, 부사시장, 경기 능곡시장, 중동시장, 전남 무안읍 5일장, 경남 산청읍시장 등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의 주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7.2%, 매출액은 25.8% 각각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행안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정보화마을 인빌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인 지역명품숍(http://www.localbest.co.kr)에서 오는 25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판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