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고민 해결사 ‘에코벨’ 울린다

취약계층 환경고민 해결사 ‘에코벨’ 울린다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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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환경권)에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돼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주변 환경 문제에 대한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에코벨(Eco-Bell)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에코벨은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접수해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에코벨을 통해 해결한 고충 사례와 제도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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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에코벨 전담팀 연구관이 공동주택 거실에 특수장비를 설치하고, 실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에코벨 전담팀 연구관이 공동주택 거실에 특수장비를 설치하고, 실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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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에코벨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서현진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에코벨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서현진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환경과학원 제공
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에코벨에는 다양한 환경 고민거리들이 접수되고 있다. 과학원은 에코벨에 제기된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팀 10명을 전진 배치했다. 제기된 민원 가운데는 민감·취약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열악한 시설과 가축사육 시설의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다. 접수된 고민 해결을 위해 해당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정밀 조사와 함께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설이 노후돼 환경개선 불만을 제기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측정 등 기초 조사를 거친 뒤, 환기구 마련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에코벨 박정민 연구관(팀장)은 “축사시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농촌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할 때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은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돼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던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염 배출 농장주와 주민들 간 불화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관련 시설들이 너무 낙후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수시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에코벨에 고민 해결을 의뢰했던 지역 주민은 “몇 년을 호소해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환경과학원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군청에 문제점을 얘기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과학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기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는 법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해 세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불만 사례로는 가정용 난로나 보일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 펠릿의 경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사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연료 분류가 없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이었다.

따라서 먼지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산정시 일반 목재로 분류돼 펠릿을 가공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과학원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배출량 측정 후 배출계수에 대한 고시(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0호)를 개정했다.

에코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먼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시설 개선 컨설팅을 해 준다. 대상은 소규모(연면적 430㎡ 이하) 보육시설·양로원·고아원 등이다. 주택의 실내공기질(라돈)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해 준다. 30명 이상이 소속된 단체에서 원할 경우 방문 교육도 해 준다.

저주파 소음, 동물 소음, 실내 진동 등에 대한 측정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악취 배출시설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도 벌인다. 이 밖에 현장 조사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전문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정밀 진단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준다.

에코벨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화나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에코벨 코너에 환경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접수시키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담당과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민원을 제출한 당사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고 오염 원인 파악에 나서게 된다. 1~2주간 시료 분석 과정을 거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준다. 단순히 분석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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