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해놓고 룸살롱 접대 요구’ 논란

경찰 ‘고소해놓고 룸살롱 접대 요구’ 논란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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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할테니 한잔하자” 향응 받아, 경찰 “룸살롱 요구는 확인된 바 없어”

서울 강남의 경찰관 두 명이 고소 취하를 대가로 피고소인에게 향응을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피고소인은 이들 경관이 룸살롱 접대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관할 A파출소 소속 이모(46) 경사 등 2명은 자영업자 장모(52)씨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청문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0일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장씨와 만나 28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장씨에게 음식값을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A파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 등으로 장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장씨는 “이 경사 등이 나를 경찰서에 넘기는 과정과 관련해 내가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니 2~3일 내에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혐의 인정을 종용했다”며 “나중에 식사나 함께하면서 얘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10일 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룸살롱 접대까지 요구했으나 황당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경사 등은 지난 9일 향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씨에게 보냈다. 약속 당일엔 ‘비상이 걸려 약속 시간에 늦겠다’ ‘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체조사 결과 룸살롱 접대 요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식사 자리에 동석한 장씨의 친구인 전직 경찰도 룸살롱 접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이 경사가 보낸 5건의 문자메시지는 물론 12일 저녁에 나눈 6분38초 분량의 통화내용 등 관련 증거물을 청문감사실 조사 당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장씨는 “식사값도 모자라 룸살롱 접대까지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며 따져 물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당시 통화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해 룸살롱 관련 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통화내용을 추가 조사해 룸살롱 접대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청문감사실은 “이 경사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경사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원회는 방범비상령이 끝나는 내달 3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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