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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야근하고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엿새째 야근하고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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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사망 업무연관성 추정할 정도면 된다”

한 중소 설계회사 임원이던 A씨는 2009년 6월9일 아침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다 경기도 화성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보름쯤 지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회사 프로젝트 10개 중 7개를 도맡아 처리하느라 평소 일주일에 사나흘씩 야근하던 A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설명회를 앞두고는 엿새째 밤을 지새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외상이 아니라 급성 뇌경색에 따른 뇌간압박과 연수마비로 판정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당시 A씨가 본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이 된 뇌경색도 업무가 아니라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잦은 야근 탓에 사고 전날 조퇴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빴다는 점을 호소한 원고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A씨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정할 수 있으면 된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회사 업무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는 6일 연속 야근을 했다”며 “이로 인해 운전 중 뇌경색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자체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근 중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것인지 등은 판결에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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