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폭력치료 등 특별사항 명령

이웃에 사는 4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박홍래)는 20일 이웃에 사는 여아를 성폭행한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미숙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2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