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치료 등 특별사항 명령
이웃에 사는 4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박홍래)는 20일 이웃에 사는 여아를 성폭행한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미숙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