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노려 백화점·주유 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달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노려 백화점·주유 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달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