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24일 친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백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15세)과 둘째딸(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백씨의 범행은 두 딸이 최근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지기관이 보호 중이다.
검찰은 아내와 이혼한 백씨가 두 딸을 양육하며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15세)과 둘째딸(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백씨의 범행은 두 딸이 최근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지기관이 보호 중이다.
검찰은 아내와 이혼한 백씨가 두 딸을 양육하며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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