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용자들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장애인 생활시설 전 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직원 배모(2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장애수당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고 배씨는 이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한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모두 9천400여만원의 장애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장애수당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고 배씨는 이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한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모두 9천400여만원의 장애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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