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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기간 163일…45일↑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기간 163일…45일↑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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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소요일 수가 1년 만에 45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권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 수는 163일로 지난해 상반기의 118일보다 크게 늘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건 해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뒷북’을 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소요일 수 증가 원인으로 조사관 수의 감소를 꼽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진정사건이 900건 늘어나는 등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2008년에 21% 감축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사 중인 사건 수는 평균 60.6건으로, 특히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는 침해조사과의 경우 8명이 870건의 사건을 맡아 1인당 108.7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진정 접수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전년 대비 10배로 늘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조사 인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장기미결사건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308건을 기록 중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에 6천여개에 달하는 사립학교, 7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가 추가돼 향후 인권위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사건을 깊게 파고들기 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사건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인권문제는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직원 대량 징계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부분이 있다”며 “인력 충원과 함께 인권위 직원들의 사명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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